네이버, ‘쇼핑몰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2022.12.14 21:37 입력 2022.12.14 22:24 수정

공정위, 2020년 ‘자사 플랫폼 입점 업체 유리하게 상품 노출’ 265억 부과

네이버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꾸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2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9월에도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에 우대하는 효과를 반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정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12년 2월쯤부터 2020년 8월쯤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운영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네이버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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