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모욕 혐의 한동훈 장관 불송치

2023.02.02 11:10 입력 2023.02.02 11:17 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장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8일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란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대형 참사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