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소장품에서 위작 2점 추가 확인…대구, 감사기간 19일까지 연장

2023.05.15 11:23 입력 2023.05.15 16:38 수정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추가 위작으로 파악한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대구시 제공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추가 위작으로 파악한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대구시 제공

소장품 위작 논란이 불거진 대구미술관에서 위작 2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감사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특정감사에서 위작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지난 12일까지 벌이기로 했던 감사를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대구미술관 소장품 1899점 중 진품 감정서가 없는 등 위작이 의심되는 작품 10여점을 추려 진품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인감정기관 2곳에 감정을 맡긴 결과 1곳에서 1점(김진만 ‘매화’)이 위작 판정을 받았다. 다른 감정기관 1곳은 모두 4점에 대해 위작 의견을 냈다.

이후 추가 감정을 통해 2개 작품이 복수의 감정기관에서 위작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과 서동균 ‘사군자’ 등 2점이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대구시가 2017년 개인소장자 2명에게 구입했다. 구입 예산은 총 3200만원이다.

대구시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장자에게 질문서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추가 위작으로 파악한 서동균의 ‘사군자’. 대구시 제공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추가 위작으로 파악한 서동균의 ‘사군자’.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이들 작품 구입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보유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어려운 작품에 대해 ‘진품감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감정 대상으로는 대구시 구입작 66점과 기증작 74점 등 140점을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앞으로 전문 감정기관 여러 곳에 감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감정에 필요한 예산 약 2억원(작품당 60만~80만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진품감정위는 대구미술관이 구입한 모든 작품(575점)을 대상으로 추가 감정이 필요한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위작논란은 지난 2월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처음 불거졌다.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 한국화나 서예,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은 위작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구시감사위원회는 최근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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