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0조 관리·세탁 일당 적발…범죄수익 4000억 사용처 ‘오리무중’

2023.09.07 11:00

경찰은 6월23일 40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세탁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은신처를 급습,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6월23일 40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세탁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은신처를 급습,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40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관리·세탁한 혐의(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로 총책 A씨(20대)와 B(20대), C(2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금융거래법 위반)로 77명을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4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바꿨다.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몇 달씩 추적한 끝에 지난 6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총책 A씨를 검거하는 등 조직원 2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들에게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은 40조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입금된 도박자금의 1%인 4000억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8억 3000만원을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범죄수익의 대다수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도박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수천억원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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