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비정규직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가운데 6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BS는 "비정규직 가운데 지난달 30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8명 중 6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12명은 자회사로의 업무이관 등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추이를 봐가면서 사내 비정규직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는 사내 비정규직 420명 중 89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331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또는 계약유지, 자회사로 업무이관 등을 하는 방안을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KBS는 "KBS비즈니스 등 자회사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채용으로 인사에서 승진이 가능하고 현행 연봉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혜택 등 처우가 지금보다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의 비정규직원으로 구성된 KBS 기간제사원협회 김효숙 협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측은 18명 중 6명만 해고했다고 하지만 18명 전원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이라며 "그중 일부에게 자회사로 가라고 종용했는데 어떠한 정책적 뒷받침도 없이 자회사로 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어제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 모두 힘들어했지만 다시 기운을 차리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