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얌체차량’ 파수꾼으로 투입

2009.09.01 11:03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를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한 것은 감시 인력이나 CC(폐쇄회로)TV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2006년 12만7천926건, 2007년 8만7천350건, 2008년 10만1천955건, 시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2006년 337만건, 2007년 395만6천건, 2008년 377만6천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하면 과태료 5만원이, 주ㆍ정차 위반에는 4만원이 부과되는데도 느슨한 단속망을 피해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심 교통질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CCTV가 41대밖에 설치되지 않아 대부분 전용차로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실제로 승용차나 트럭 운전자들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수시로 목격되지만, 단속은 무방비 상태다.

서울시가 인력 부족 때문에 위반 차량 단속을 거의 전적으로 CCTV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속 차량의 약 97%는 CCTV를 통해 적발됐다.

얌체 운전이 극성을 부리는 곳은 전체 버스전용차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다. 전일제(오전 7시~오후 9시) 또는 시간제(오전 7~10시, 오후 3~9시)로 운영되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이 늘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피해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치거나 놀라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며, 충돌이나 접촉 사고도 심심찮게 생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택시나 택배회사 차량 등은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피해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CCTV로는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사람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변이나 뒷길 등의 불법 주ㆍ정차도 버스전용차로 침범 못지않게 도심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다.

CCTV에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는 전체 단속건수의 4∼5%밖에 되지 않아 시와 자치구가 매일 350여명의 주차 단속 요원을 투입해 감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태부족인 실정이다.

가로변의 불법 주ㆍ정차는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고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단속의 구멍을 노린 얌체 운전자들을 적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를 교통질서 감시 차량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동식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 이영복 교통정보팀장은 "시내버스에 장착된 무인 카메라는 고정된 일반 CCTV와 달리 이동하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법규 위반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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