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개설돼 상담·법률 지원…‘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회서 발 묶여

2019.05.13 21:21 입력 2019.05.16 11:32 수정

문화예술계 ‘제도적 변화’는

성폭력 예방강사 19명 배출에도 현장과 체계적 연결 안돼 아쉬움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공론화와 2018년 ‘#metoo’ 운동으로 문학뿐 아니라 연극·미술·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에 성폭력 사건들이 폭로되고, 그 결과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센터들이 만들어졌다. 예술인복지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등이 만들어져 성폭력 신고 및 상담뿐 아니라 심리상담,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을 명시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국고지원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각종 심사위원 선정에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살린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성폭력 예방강사를 양성해 지난해 19명이 배출됐다. 국고 지원금을 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조항을 넣는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법무부 등 8개 기관에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문체부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됐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크지 않다. 지난해 배출된 문화예술인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나갈 곳도 마땅치 않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시인은 “19명 가운데 실제 강의를 나간 경우는 네다섯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사 배출은 했지만 교육현장과의 연결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명의 강사들은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이 없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지난달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 시인은 “이번 회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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