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 경영권 유지 수단 악용”

2013.12.01 21:27

국회 입법조사처, 개선 지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인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기업회생절차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동양 사태와 같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와, 관리인 업무가 끝난 뒤 기존 경영자의 책임 문제가 은폐되지 않도록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인 유지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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