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1년간 증자 제한

2000.09.01 19:12

앞으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지고 코스닥 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보유주식을 한꺼번에 팔 수 없다.

코스닥 시장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는 공모주 배정때 우대받게 되고 새로 등록된 코스닥 기업은 등록 후 1년간 유·무상 증자가 크게 제한된다.

또 올해 말쯤 코스닥 주가지수 선물이 개발돼 상장되고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12에서 15로 커진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대책’과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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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중 증권업협회 규정을 고쳐 코스닥 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후 1년이 지난 뒤 1개월마다 보유지분의 5씩만 매각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매각제한 기간중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대주주 변경은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발행 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유상증자도 등록 후 1년간 증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병때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50깎아주고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허위공시 법인에 물리는 과징금을 현재의 최고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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