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새는 항공기 운항허가

2000.09.01 19:13

연료가 새는 항공기에 버젓이 운항허가서를 내주고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 안전검사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관계당국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안전점검을 땜질처방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도 지난 2월21일~3월4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동안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왔다.

건교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보잉개조센터에서 대한항공 MD-11F(등록번호 HL7371)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꼬리날개 탱크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 사실을 발견했으나 재검사 등을 생략한 채 공식 운항허가서인 감항증명서를 발급, 교부했다. 연료 누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의 치명적인 하자이다.

서울항공청은 또 올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B737-800, B737-400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원 자격이 없는 수습 공무원 2명을 정부 검사원으로 임명, 검사를 실시했다. 항공법은 국적항공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사거나 수리해 들여올 때는 5년 이상 검사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 항공기의 이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상호·김용석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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