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로통신·두루넷 등 후발 통신사업자가 자체망이 없는 지역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 선로를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후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선발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임대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이란 전국의 가정마다 설치된 한국통신 시내전화 가입자 선로를 타업자가 임대, 시내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데이콤의 보라넷 등 다른 ISP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으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