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06년부터

2003.09.01 18:16

앞으로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의 시세 대비 재산세 역차별이 완화되고,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를 합산해 누진과세가 부과된다. 또 건축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의 부과시 시가가 반영되며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 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36% 수준인 부동산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 인상해 2005년까지 공시지가의 50% 수준이 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구는 교부세 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현재 ㎡당 17만원 수준인 건물과표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하고 과표 산출에서 면적가감산율 대신 국세청이 정한 시가를 적용하는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지방세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중 보유부분은 현 지방세로 남기고 누진부분만 따로 떼어 가칭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시비 등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까지 입법을 완료해 2006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동산을 모두 합산, 누진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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