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1.6% 올라

2005.07.29 18:05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8개월 사이 평균 11.6% 올랐다.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므로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전국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12월1일보다 평균 11.6% 올려 8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에는 제주 서귀포 스카이힐·경북 영덕 오션뷰 등 새로 생긴 골프장 8개 회원권과 기존 골프장의 신설 회원권 13개의 기준시가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2.9%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16.4%), 호남(8.8%), 강원(8.4%), 영남(5.6%), 충청(4.2%) 등 전국 모든 지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지역과 실수요자층이 두꺼운 경기지역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 골프장은 경기 광주 남촌골프장(66.2%), 경기 여주 렉스필드(57.0%), 경기 성남 남서울(54.5%) 등의 순이었다. 기준시가 조정 후 회원권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용인의 남부골프장으로 9억5천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경기 광주의 마스터스(옛 경기) 골프장으로 1천8백만원이었다.

김남문 재산세 과장은 “이번 기준시가는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세의 95%, 5억원 미만은 90% 수준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박구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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