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온라인음원 단합, 공정한 수익배분·정산 필요”

시민단체 경실련이 디지털 음원에 대한 공정위 담합 발표를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산체계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일 ‘공정위의 온라인음악 담합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음악이 단순 상품이 아닌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 있는 음악 제작,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 공정한 수익배분과 투명한 정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23일과 25일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13개 음원유통업체는 중소기업의 상품 출시를 막기 위해 공급조건을 담합해 소비자에 상품 선택권을 제한해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 91%, 음원판매 94.6%을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도 직접 운영하며 제작과 유통, 판매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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