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밀 만드는 정식품도 '물량 밀어내기로'로 공정위 제재

2014.12.01 14:45

베지밀 만드는 정식품도 '물량 밀어내기로'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말 집중관리 제품(통상 10~14개)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이 제품들을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했다. 녹차두유와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등 신제품과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집중관리 제품에 올랐다.

정식품은 할당량을 팩스와 e메일, 구두로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보다 적게 주문해도 영업사원이 마음대로 주문량을 늘려 강제 출고했다. 정식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로 떠안은 물량을 덤핑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

정식품은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 주문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대리점이 전화로 주문해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앞으론 대리점주가 주문서에 직접 주문량을 적고 자필로 서명을 한 뒤, 정식품이 주문서를 5년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리점주가 원하는만큼만 출고토록 한 것이다. 정식품은 베지밀을 만드는 음료회사로 전국에 14개 지역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두유시장의 43%를 점유한 1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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