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야당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받아들일 수 없다”

2014.12.01 16:38 입력 2014.12.01 16:41 수정

서승환 장관 “야당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받아들일 수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일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수정 제안을 했으니 연말까지 잘 협의돼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2년+1년)은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를 지나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 영향으로 매매시장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 박근혜 정권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이 둘 다 영향받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가 다른 수정 제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시장에서 활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연말까지 야당과 잘 협의돼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사업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법안을 ‘부동산 3법’이라 부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추진해왔다. 최근 정부와 야당은 부동산 3법의 내용을 지금보다 완화해 통과시키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안도 일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는 아니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년(세입자에게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주는 것)’에서 ‘2년+1년’으로 완화하고, 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에 대한 1년치 월세의 비율)을 ‘4%(기준금리+2%)’로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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