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받는 차들은?

2016.05.01 11:01

오는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어떤 차들이 받을 수 있을까. 6일 0시 이후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일까. 6일 밤 12시가 넘어간 뒤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다면 통행료를 받지 않을까.

답은 ‘6일 잠시라도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은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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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과 6일 밤에 고속도로로 들어와 7일 새벽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모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을 6일 0시까지 미룬다거나 6일이 지나가기 전 고속도로를 나오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요금소 통과 방법은 평소와 같다.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통행권은 받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7일 새벽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언제 고속도로에 진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요금이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뜨지만, 실제 통행료를 징수하지는 않는다. 후불식일 경우 6일 면제 요금을 따로 징수하지 않으며, 선불충전식은 별도로 환급한다.

지난해 8월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고속도와 11개 민자고속도 등 전국 모든 고속도에서 이뤄진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통행료 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서울 우면산터널 등 23곳이 있다. 다만 이번에도 도로공사는 공공고속도 통행료를 받지 않지만 정부가 이에 따른 손실분을 별도로 재정지원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 영동고속도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도로를 설치하고, 휴게소에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6일 고속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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