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가 낸 세금 190만원 넘어섰다

2017.03.01 10:48 입력 2017.03.01 11:03 수정

지난해 가계가 세금으로 낸 지출이 연간 190만원을 넘어섰다. 통계가 잡힌 뒤 가장 많다. 지난해 세금은 1년전보다 25조원이 더 걷힌 상황이 가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늘어난 세금만큼 가계의 복지지원으로 되돌아 오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보조금 등 눈먼 돈으로 세나가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월평균 15만876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90만5132원이 된다.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였다. 조세지출액은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더했다. 조세지출 부담액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지출액 중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조세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국세다. 반면 비경상조세 지출은 같은기간 월평균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

작년 가계가 낸 세금 190만원 넘어섰다

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 비중이 높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조세비중이 높아갈 것은 예견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가계의 조세지출이 늘어난 것도 이같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비중)은 지난해 19.4~19.5%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25.1%, 2014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을,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633원이다. 연간 507만원 정도 된다. 소득 대비 9.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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