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100원 이벤트라더니…“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2017.03.01 12:45

직장인 이모씨(30·여)는 지난해 7월 국내 모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첫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를 신청했다. 다음달 759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트에 문의하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모씨도(여, 30대)는 지난해 4월 음원서비스 이용 100원 이벤트 참여 후 한달이 지나 다른 이용권으로 변경하려하자 해당 이벤트가 2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벅스(벅스), ㈜케이티뮤직(지니), 씨제이디지털뮤직(엠넷닷컴),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이버(네이버 뮤직) 중 ‘지니’와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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