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마블링' 덜 좋아도 최고(1++) 등급...말고기도 쇠고기처럼 등급제 시행

2019.01.07 11:17 입력 2019.01.07 11:18 수정

이른바 ‘마블링’을 위주로 하는 쇠고기 등급제가 바뀐다. ‘1++’, ‘1+’ 등의 등급을 매길 때 적용하는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되고, 쇠고기 등급을 매길 때 육색·지방색·조직감 등도 따진다. 우리 국민이 즐기는 ‘마블링이 좋은 고기’는 ‘근내지방도’가 높은 고기, 다시 말하면 지방이 많이 함유돼 있는 고기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의 근내지방함량이 적어도 1++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한우고기. 농촌진흥청 제공

한우고기. 농촌진흥청 제공

소고기의 경우 지금은 지방함량이 17% 이상인 경우에만 1++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함량이 15.6% 이상인 경우도 1++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1+등급도 지금은 지방함량이 13~17%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함량 이 12.3~15.6%인 경우에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1++등급 쇠고기의 경우는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근내지방함량에 따라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 판정시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면 농가들이 소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근내지방도 위주로 소고기의 육질등급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근내지방 이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바뀐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은 올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말고기에 대해서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말고기의 육량등급을 A, B, C 등 3단계로, 육질등급을 1, 2, 3 등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말고기 등급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퇴역하는 경주마의 도축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졌다”면서 “말고기 등급제를 통해 말 비육농가들의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등급판정을 하는 축산물은 계란, 소, 돼지, 닭, 오리 등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1+, 1, 2, 3 등 4단계로 이루어진 계란 품질등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 1, 2 등 3단계로 간소화됐다. 계란의 중량규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모두 표시한 뒤 해당 규격에 ‘○’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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