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수협·산림조합도 채용 비리…1040건 적발, 23건 수사 의뢰

2019.11.07 15:47 입력 2019.11.07 21:07 수정

정부 부처, 609곳 대상 첫 조사

홈페이지·내부에만 편법 모집공고
임원·대의원 출신지 응시자 합격
현직 임직원 301명 징계·문책 요구

지역조합인 ㄱ축협은 2014년 5월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자체 홈페이지에만 내고 서류접수일도 딱 1일로 제한한 뒤 지방자치단체 직원 자녀 2명을 뽑았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2명은 2016년 4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ㄴ농협은 2017년 5월 내부직원에만 채용공고를 한 뒤 임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ㄷ수협에서는 2015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필기고사 성적 우수자가 탈락하고, 이 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출신지역 응시자 여러명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 등 전국의 지역조합 6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건수는 모두 1040건에 이른다.

농식품부 등은 구체적인 채용비리가 드러난 15개 조합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중요 절차를 위반한 15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단순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나머지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사가 의뢰되거나 징계·문책이 요구된 지역조합의 현직 임직원은 모두 301명에 이른다.

수사 의뢰된 채용비리를 기관별로 보면 농·축협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9건)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의 경우는 수사 의뢰 사안이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이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 과정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모두 점검했다. 정부가 지역조합 채용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의 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온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모두 중앙회에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지역조합이 정규직 이외 직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등을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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