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단속하면 뭐하나, 종부세 감면 등 혜택 그대로

2022.08.08 11:05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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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집주인’을 집중 단속 중이다. 정작 이들 중 상당수는 종부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 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이들 114명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 건, HUG가 이들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5636억에 달한다. HUG가 대위변제 후 114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25억원(12%)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임대사업자인 덕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 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라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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