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59만2000원 난방비 지원 받는다

2023.02.01 08:00 입력 2023.02.01 17:26 수정

작년 12월~올 3월 4개월간 가스료 할인

최대 168만7000여가구 혜택 적용 전망

<난방비 대란 기획>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할머니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의 도시가스요금은 전월대비 2.8배 폭등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난방비 대란 기획>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할머니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의 도시가스요금은 전월대비 2.8배 폭등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최근 난방비 급등에 불만이 고조되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 통해 59만2000원 ‘난방비 할인’을 지원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전체 가구 소득 중 한가운데인 ‘중위소득’의 5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였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식이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난방비 할인 대상인데도 정책 집행 부실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취약계층이 지난해만 41만2139가구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가스요금 할인은 정부가 재정을 집행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추가지원에 따른 비용은 약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최근 미수금 규모만 9조원으로 적자난을 겪고 있는 가스공사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난방비 폭탄’에 불만 여론이 끓어오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까지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이란 시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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