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웹페이지 긁어서 학습한 개인정보, 그대로 못 쓴다

2023.08.03 21:59 입력 2023.08.03 22:03 수정

정부, AI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발표

개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기업에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

‘크롤링’ 수집 정보, 가명으로 처리
생체 정보는 별도 동의 받아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 문장·이미지 등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AI 기업 간 개인정보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 정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기)하거나, 과거에 수집한 것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보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 그간의 판례와 의결·해석 사례 등을 종합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들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했다.

정책 방향을 보면 기업들은 AI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해 AI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관한 법령 해석을 지원키로 했다. 제도 미비로 시행이 어려운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제약조건(시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또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사전 동의, 익명·가명 처리 등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 정보의 경우, 가명 처리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체 정보를 사용할 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영상 장치의 영상 데이터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다. 범죄예방·시설 안전 등 CCTV 설치 목적과 관련된 AI 개발의 경우는 별도의 처리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설치 목적과 관련없는 AI 개발에 활용할 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를 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또 CCTV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의 특징을 추출하는 AI 개발은 데이터 활용 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장치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영상에 찍힌 불특정 다수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킬 경우 가명 처리된 정보들이 결합해 특정인이 재식별될 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사전·사후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에 있어서 무조건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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