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승소...배심원단 “차량 결함 아냐”

2023.11.01 12:54 입력 2023.11.01 18:02 수정

미 법원 배심원단 “배상 책임 없다”

비슷한 소송전에도 영향 미칠 듯

한 운전자가 테슬라의 모델3에서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설명 영상’ 캡처

한 운전자가 테슬라의 모델3에서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설명 영상’ 캡처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 관련해 ‘제작 결함’이 아니란 첫 판단으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테슬라에 사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몰던 운전자가 주행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시속 65마일(약 105㎞/h)로 주행 중이었다. 갑자기 차가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났고 야자수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운전자 리는 사망했고, 동승했던 약혼자와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들은 소송을 내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는 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사고 원인이 오토파일럿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울었다.

구체적인 평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책임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전자에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소 10건에 이른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들에서 테슬라가 승소하면 테슬라는 법적 규제나 가드레일 없이 진화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배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슬라의 명성과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에서 더욱 발전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유료로 배포하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을 켜고 가다가 차가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들은 운전자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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