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으로 지역 인구감소 막기, 민간 사업 활성화와 맞물려야

2024.05.07 21:14 입력 2024.05.07 21:21 수정
안명숙 루센트블록 총괄이사

지난달 15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중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세컨드홈(second home)’ 프로젝트다. 세컨드홈 프로젝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에서 인접한 곳은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정도이고 대부분 충청, 강원, 영호남권 등의 지방 군단위 소도시들이다.

세컨드홈 제도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자가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내외)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서 올 1월4일 이후로 주택을 매입했다면 2주택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즉, 세컨드홈 수요가 있는 도시 거주자들의 지방 도시 정주 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피데스개발이 발표한 2024~2025 공간7대 트랜스에 따르면 은퇴 후 메인홈과 세컨드홈에 살면서 두집살이를 즐기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377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은퇴했거나 10년 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거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명시적·제도적 관점이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주거지역 선택권을 제한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번 세컨드홈 정책이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에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세컨드홈을 준비해왔던 주변 중장년 가구의 수요를 보면 정부 정책과 실수요자 간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은퇴 이후에도 80% 이상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대부분 현재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색다른 공간인 세컨드홈까지 1시간 내외 진입이 가능하고 병원,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원했다. 또한 주택의 관리는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 추후 매각이 어려워 자금이 묶이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은퇴 후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하는 가구가 아니라면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은퇴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에 절반도 거주하지 못하는 지방의 세컨드홈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수명이 증가하고 생활 패턴이 다양화되어 가면서 세컨드홈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용을 위한 민간 사업의 활성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총괄이사

안명숙 루센트블록 총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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