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고소…차기 구축함 수주전 ‘점입가경’

2024.05.07 21:17 입력 2024.05.07 21:22 수정

“임원이 기밀 유출 개입” 주장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반격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이다.

7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해당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사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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