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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에서 나가야”

2024.06.21 10:16 입력 2024.06.21 14:53 수정

SK이노베이션 측 작년 4월 소송 제기

“계약 적법하게 해지” 원고 승소 판결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 지급하라”

노소영 관장 측 “항소 여부 고려해볼 것”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아트센터 나비가 한산한 모습이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아트센터 나비가 한산한 모습이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으로, 2000년 개관 후 노소영 관장이 운영 중이다.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부인인 박계희 관장이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이전해 재개관했다.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아트센터 나비가 4년 이상 머무르자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해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고려할 특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SK가 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돌연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계약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는 노 관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을 변호하는 이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SK서린빌딩으로)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선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 더 생각해볼 예정이다”라며 “다만 이런 무더위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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