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영세사업자 대출 실시

2004.06.01 18:48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1년짜리 ‘플러스대출’을 해준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소기업들 중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공제됐던 보증금액 중 최고 5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기업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도산매업·음식업·기타 서비스업은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 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며, 변동금리일 경우 6% 초반, 고정금리일 경우 7%대가 될 전망이다.

〈신현기기자 n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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