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원화차입 실적 전무

2006.03.01 17:29

올해부터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전면 허용됐으나 외국인의 원화차입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원화를 차입할 때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 초부터 신고만으로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다. 그러나 2개월간 비거주자가 국내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원화차입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금융계에서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허용되면 외국인의 주식매수용 달러유입으로 인한 환율하락 압력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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