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부당 과세” 정부 “절차 적법… 120% 승소 자신”

2012.11.22 22:33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국민은행, 2007년 싱가포르 DBS은행,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해 지분 매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블록 세일)했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막대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쓰러져 가는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인 곳은 자신들뿐이었는데 되레 금융당국이 ‘먹튀’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기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까지 거쳤다”면서 “소송전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 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적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부당하게 점유한 것이고, 감독당국을 속여 허위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적격성 심사 때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론스타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국세청은 론스타에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투자별, 시기별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론스타의 한국 투자에 대해 총 8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모순된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고정사업장 판단을 달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론스타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스타타워 매각이나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는 고정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했다. 다만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 세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20% 승소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가 한 조치들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향후 중재가 본격 진행되면 중재절차가 국내법 절차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의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직접 공무원을 심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선 낯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론스타의 소장을 공개해야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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