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연리 39% 넘는 대출’ 이자 깎아준다

2013.10.31 22:36

최고금리 제한 소급 적용… 9만명 65억원 부담 덜어

대형 대부업체들이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최고금리 연 39% 상한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금리 상한이 더 높을 때 나간 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2011년 6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39%로 제한됐지만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이들은 연 39%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9만명이 6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201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금리를 연 39% 이하로 내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최근 3년 사이 대부업 최고금리가 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돼 현재 2년 넘게 연 39%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체결되는 대출계약에만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2011년 6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예전의 높은 대출금리(연 49%, 연 44%)를 부담해왔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대부업체의 연 39% 초과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4.2%)에 달한다.

우선 상위 10개 대부업체는 1일부터 대학생 신용대출자 가운데 연 39% 이상 금리를 내왔던 계약에 대해 금리를 낮춘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지난 6월 말 현재 157억원이다. 또 상위 5개 대부업체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일반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39% 이내로 인하한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로 연 39% 초과 신용대출 3000억원의 절반 이상이 해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업체 거래자의 경우 기존 대출을 연 39%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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