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땐 무조건 주택 경매… 시민단체 “주거권 우선 대책을”

2013.12.01 21:27

경기 군포시에 사는 임모씨(37)는 지난 8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임씨의 빚은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3억6000만원이었다. 임씨는 개인회생 기간에 맞벌이를 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했다. 처음 장만한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었으나 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는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중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 4만7000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000건,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신청건수는 8만6543건으로 연말엔 1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5년간 일정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임씨처럼 주택을 담보로 잡힌 사람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무조건 주택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채권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채권에 대한 추심이 정지돼 채권자로서는 담보를 매각하는 것 이외에 빌려준 돈을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에게 2~3개월 정도 주택을 팔거나 원금을 변제할 시간을 주지만, 그래도 안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채권자 이익보다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한다.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그 집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은행 입장에서도 경매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못 갚으면 집을 뺏겠다’며 약탈적 대출을 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값 부양책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개인회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원금을 거의 갚도록 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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