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51%인 48만여 명, 세액의 47% 부담
고지 인원의 6.5%인 법인이 낼 세액은 41% 차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약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상자가 1년 전보다 28만명 가량 늘었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세액(5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2000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2021년 종부세(주택분)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42.0% 늘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종 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거쳐 약 10%(지난해 기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체 고지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13.9%다.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다. 세액은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납부 대상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20억원 이하(과세표준 3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로, 이들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2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84.3%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이 중 33.3%는 최대 공제 한도(80%)를 적용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체의 51.2%(48만5000명)로, 고지 세액 중 47.6%(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인원은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85.6%(41만5000명)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로, 고지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인 법인이 내야 할 세액은 전체의 41.3%(2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최종적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납세 대상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3∼24일 받아볼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달 1∼15일에 홈택스 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