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5만명, 28만명 증가···총 세액서 1가구 1주택 비중은 3.5%

2021.11.22 10:13 입력 2021.11.22 19:30 수정

다주택자는 51%인 48만여 명, 세액의 47% 부담

고지 인원의 6.5%인 법인이 낼 세액은 41% 차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약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상자가 1년 전보다 28만명 가량 늘었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세액(5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2000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2021년 종부세(주택분)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42.0% 늘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종 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거쳐 약 10%(지난해 기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체 고지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13.9%다.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다. 세액은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납부 대상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20억원 이하(과세표준 3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로, 이들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2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84.3%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이 중 33.3%는 최대 공제 한도(80%)를 적용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체의 51.2%(48만5000명)로, 고지 세액 중 47.6%(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인원은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85.6%(41만5000명)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로, 고지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인 법인이 내야 할 세액은 전체의 41.3%(2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최종적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납세 대상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3∼24일 받아볼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달 1∼15일에 홈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 대상 95만명, 28만명 증가···총 세액서 1가구 1주택 비중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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