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성형 AI로 고수익’ 불법 투자중개 주의”

2024.02.18 12:00 입력 2024.02.18 16:40 수정

인공지능(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인공지능(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법을 사칭한 불법 투자중개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고 이 중 56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26건·46.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 14.3%) 순이었다.

금감원은 생성형 AI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등 투자 사기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인스타그램에서 AI를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분야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의 수익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속은 A씨는 투자금을 냈고,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는 B씨 말에 다시 속아 피해액은 더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고객 명의 계좌로 투자하고 단체 채팅방으로 투자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면서 “타인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말고, 금융사 고객센터에서 임직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며 비상장사 주식 매수를 권하는 불법 투자매매도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예탁결제원의 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 등을 위조·도용하면서 대주주를 사칭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SMS)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했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별도 납부, 세금 추가입금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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