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노동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 ‘목돈’

2024.05.26 09:26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31일부터 6월17일까지 6000명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엔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나이와 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늘렸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은 4000명이었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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