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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3월에 아리셀 ‘3동’ 화재 위험 정확히 지목···“급격연소로 다수 인명피해 우려”

2024.06.26 14:47 입력 2024.06.26 17:25 수정

3개월 전 사전 점검서 ‘위험’ 보고

사측에겐 안전수칙 준수 등 ‘지도’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당국이 지난 24일 대규모 인명피해 참사가 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 대해 지난 3월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점검 결과를 내부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장소와 화재 확산 방식까지 정확히 지목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을 정확히 파악해 사측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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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의 지난 3월28일자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건물 중 ‘3동’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목했다. 소방당국은 2장짜리 이 문건에서 ‘3동 제품 생산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 3동 건물은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진 곳이다. 실제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뒤 급격하게 확대된 화재 상황과도 일치한다. 이미 3개월 전에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성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아리셀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아리셀 공장에 ‘알코올류 4200ℓ, 제1석유류 200ℓ, 옥내저장 2개소에 리튬 각 990㎏, 1000㎏’ 등의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고 적었다. ‘연소 확대 요인’으로는 ‘사업장 내 11개동 건물 위치하여 상활발생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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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파악한 ‘인명구조 및 피난 계획’은 ‘주 출입구 이용 신속 대피 필요함’이었다. 이번 화재 발생 당시 외국인 등 노동자 다수가 출입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소방활동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화재시 3류 위험물 저장소 내 방수금지’라고 지적했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기보다 커질 수 있는 물질을 보관 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화재 진압 상황에서는 물과 일반 ABC소화기를 뿌리면서 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은 아리셀에 대한 ‘기타 조치필요 사항’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 자체 소방훈련 실시, 상황 발생 시 위험물 특성 안내’ 등을 ‘지도’했다면서 문건을 마무리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점검 대상의 위험도를 고려해 연 1회 또는 2회 실시한다. 조사 목적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이다.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은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현장출동 시 소방활동 편의를 위해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에게 기타 조치 필요 사항을 얘기하지만 조치했는지를 계속 추적해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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