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에 對美무역보복 허용

2004.09.01 07:13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이 버드 수정법 철폐를 불이행함에 따라 한국 등이 요청한 무역보복조치를 승인했다.

WTO 중재패널은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칠레,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이 요구한 양허정치 조치를 허용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등 8개국은 다음달 WTO분쟁조정위원회의 추인이 이뤄지면 실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공동제소국은 버드수정법이 외국기업으로부터 걷은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월 한국 등의 양허정치 조치 발동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지 7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WTO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분쟁이 사실상 제소국측의 승리로 일단락된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WTO로부터 버드 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며 이를 같은해 12월 27일까지 철폐하라는 최종판정이 나왔음에도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올 1월 WTO측에 조치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매년 최근연도 피해액의 72%에 해당하는 보복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02년 기준으로 EU와 일본의 피해액은 각각 3억3천만달러와 1억달러 정도다.

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공식 집계가 나온 2002년의 피해액이 2천9백만달러 정도였으며 지난해 피해액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02년의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계관세 자국업체 재분배◇버드수정법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2000년부터 도입한 규정. 주로 국내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적용돼왔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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