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사, 교섭 더 하라” 파업 제동

2018.10.22 22:48 입력 2018.10.22 22:51 수정
남지원 기자·김준 선임기자

쟁의조정신청에 행정지도…노조 “사측이 대화 거부” 반발

총파업으로 치닫던 한국지엠 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일단 파국은 피하게 됐다. 노조는 법인 분리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좁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단체교섭을 더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법인 분리 문제는 경영전략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상 조정이나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파업 같은 쟁의를 할 권리를 얻으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가 협상 여지가 적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조는 법인이 분리되면 회사 측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기 쉬워지고 기존 단협도 무효화된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법인 분리 계획이 발표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하자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얻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대화를 수차례 거부했고 대화할 의지도 없다. 이런 경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불법 파업’을 불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어 당장 공장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법인 분리와 관련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선전전 등으로 법인 분리 반대 투쟁을 계속하면서 사측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특별단체교섭’이 아닌 ‘고용특위’ 같은 별도의 틀에서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노조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과도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인 분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11월 중으로 실무 작업을 끝낸 뒤 12월3일 신설 법인 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는 법인을 분리할 경우 신설 법인 노동자는 물론 기존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크게 불안해질까 걱정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노조와 사측이 고용특위 등에서 만난다면 법인 분리로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임을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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