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10곳 중 티맵모빌리티와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고객 정보 4000여명을 유출시킨 티맵모빌리티는 5162만원의 과징금도 추가로 물게 됐다.
창마루와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큐텐과 제이티통신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그 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