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후려치기에 엉터리 계약서

2009.03.01 23:09 입력 2009.03.01 23:10 수정

공정위, 하도급 위반 16개 대기업 적발

중소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주지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16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현대엘리베이터·현대로템·두산중공업 등 3개 대기업에는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가 후려치기에 엉터리 계약서

공정위는 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업체에 적게 준 14억9800만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현대로템·두산중공업 등 3개사와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로 가격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7개 하도급업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그 이전의 납품 물량에도 인하된 단가를 평균 107일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14억8500만원 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진중공업은 발주업체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시몬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업체에 1600만원의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화승과 시몬느는 법정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 1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화승과 에스콰이아, SLS조선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5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TX엔진과 화승, 케이투코리아는 납품업체에 선박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기명날인이나 단가가 빠진 서면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금강과 에스콰이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SLS조선, 성주디앤디 등은 하도급업체가 납품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했다. 금강은 2007~2008년 5개 하도급업체에 판매 부진을 이유로 납품기일보다 2개월 늦게 납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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