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와 두산이 벌인 ‘참이슬’, ‘처음처럼’ 의 병뚜껑 경품행사 규모가 무려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진로와 두산이 법에 정해놓은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 경품을 제공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간 ‘참이슬’, ‘참이슬 fresh’,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진행했다.
80만병이 넘는 소주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만원’ 식으로 일만원·오만원·오백만원을 기재, 총 90억여원의 현금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이는 3종 제품의 전년도 매출액 1%인 16억여원을 5배 가량 초과한 규모다.
두산도 비슷한 기간에 ‘처음처럼’에 동일한 방법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했다. 12만병의 뚜껑에 진로와 같은 문구를 기재, 총 16억여원의 현금을 배포했다. 이는 전년 매출액의 1%(3억여원)보다 5배 이상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이 앞으로 두번의 시정명령을 더 받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