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짜리 소주 뚜껑…“과도한 경품” 시정명령

2009.07.01 11:21
경향닷컴

진로와 두산이 벌인 ‘참이슬’, ‘처음처럼’ 의 병뚜껑 경품행사 규모가 무려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진로와 두산이 법에 정해놓은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 경품을 제공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간 ‘참이슬’, ‘참이슬 fresh’,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진행했다.

80만병이 넘는 소주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만원’ 식으로 일만원·오만원·오백만원을 기재, 총 90억여원의 현금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이는 3종 제품의 전년도 매출액 1%인 16억여원을 5배 가량 초과한 규모다.

두산도 비슷한 기간에 ‘처음처럼’에 동일한 방법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했다. 12만병의 뚜껑에 진로와 같은 문구를 기재, 총 16억여원의 현금을 배포했다. 이는 전년 매출액의 1%(3억여원)보다 5배 이상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이 앞으로 두번의 시정명령을 더 받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