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부결…다음달 11일 재표결

2009.11.06 23:18
장은교기자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어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친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다음 기일에는 강제인가를 통해서라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지난 77일간의 파업 이후 계속기업 가치가 318억원 감소했지만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은 1조2958억원으로 산출됐다”는 의견을 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쌍용차는 3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 흑자전환 할 것”이라며 “사모투자펀드에 쌍용차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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