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운명’ 17일 법원 손에

2009.12.11 18:06 입력 2009.12.12 00:44 수정

‘회생 계획안’ 해외 채권단 기권으로 부결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결국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17일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그러나 쌍용차의 회생가치가 높은 데다 파산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쌍용차에 대한 4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채권단 가운데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찬성률 99.69%와 100%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쌍용차가 발행한 회생 채권 9200억원 가운데 41.1%(3790억원)를 갖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이 ‘기권’함에 따라 찬성률이 51.98%에 그쳐 부결된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는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출석한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지난달 6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안이 부결됐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쌍용차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을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법원이 쌍용차의 파산을 결정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해외 채권단이 그동안 “회생계획안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감안해 최악의 경우인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그러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법원이 쉽게 파산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채권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미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데다 파산 결정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중소 협력업체와 서비스 네트워크, 판매대리점 등 1007곳이 협력 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불확실한 경영 상황이 이어진다면 회사와 채권단 모두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쌍용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집회에서 “2009년 완성차 판매량이 11월 현재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올해 20% 정도 연간 판매목표 초과 달성이 추정된다”면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의 회생계획 변경안 심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도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는 2019년까지 영업활동 및 비영업자산의 처분으로 1조37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회생절차 기간 동안 1조847억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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