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800만원?"…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2015.03.01 13:57 입력 2015.03.01 16:33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대학 졸업을 앞둔 ㄱ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해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친구 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같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한 달에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ㄱ씨를 식당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다단계판매 회사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밤 10시까지 다단계 판매회사 가입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 ㄴ씨는 상위 판매원인 ㄷ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돈이 없던 ㄴ씨가 구입을 망설이자 ㄷ씨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라. 제 1금융권이 안 되면 대출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받아라”면서 600만원의 대출을 권유했다. 결국 ㄴ씨는 ㄷ씨가 소개해준 대출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했다. 대출 중개업자는 ㄴ씨에게 저축은행에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하라고 요구했고, ㄴ씨가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심사를 받는 동안 ㄷ씨는 옆에 붙어 감시를 했다. ㄴ씨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ㄷ씨는 600만원을 모두 인출해갔다.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월수입 800만원?"…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 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들었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불법 다단계 회사의 상위 판매원은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자신들로부터 수 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물품을 넘겨준 뒤에는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보라는 식으로 포장을 뜯도록 유도한다.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청년층의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2년 이후 544건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라고 유혹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해당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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