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그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표준계약서를 보면 분양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이자를 계산해 주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이렇게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받는 이자가 줄어들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자를 계산할 때 위약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울려놓고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