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호텔에 비치된 바디로션에 가습기 살균제 금지 성분이 포함됐다는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명 호텔에서 제공되는 탄(THANN), 코비글로우(C.O.Bigelow) 등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표기사항을 잘못 표시한 업체는 중국 제조 공장에서 실수로 샴푸 등 다른 제품 용기에 들어갈 내용을 로션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내 유명 호텔에서 제공하는 바디로션에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텔측은 제품을 즉각 수거하고, 식약처는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