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인천지역 횟집·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2023.09.06 09:39 입력 2023.09.06 16:29 수정

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11곳 적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 가능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인천시 제공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횟집과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무허가로 운영한 새우 양식장 1곳도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과 수산물 판매업소 4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6곳,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한 1곳을 적발됐다

횟집과 수산물 판매업소 등 3곳은 일본산 활 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초밥 등을 파는 뷔페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적어놨고 점박이꽃게·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했다.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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