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연체사실 몰라 신용도 ‘뚝’···이 점 주의하세요

2024.05.08 14:55 입력 2024.05.08 15:04 수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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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씨는 해외에 머물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도가 하락했다. 출국하면서 휴대폰을 일시 정지했고,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고객정보에 등록해뒀기 때문에 은행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해외 장기체류 전에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은행은 채무자가 사전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 내용 전송에 성공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신탁 등기된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상환하더라도 대출기간 중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출금이 늘어났다면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액을 늘린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담대를 받을 때에는 대출신청을 할 때 조회했던 금리보다 실제 대출이 실행될 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는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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