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김값, 수입가 낮춘다

2024.05.09 11:01

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연합뉴스

국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김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30일까지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김 가격은 원재료인 원초(물김) 가격 급등에 따라 최근 크게 올랐다. 김 원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주로 재배한다. 일본과 중국의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국내 공급이 줄면서 가격도 치솟았다.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이다. 1년 전(5603원)보다 80.1% 상승한 것인데, 4월 기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김 도매가격이 올해 12월까지 1만∼1만1000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재고량은 4월 기준 4900만 속으로 1년 전보다 25% 적은 수준이고 평년보다는 37% 적다.

해수부는 생산량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마트·온라인몰 등에서는 마른김(김밥 김 포함)을 할인 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